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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공동 자동화기기(ATM).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공동 자동화기기(ATM). [사진=연합뉴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된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등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 사이에서도 여러 곳에 쪼개져 있던 예금이 대형사 등으로 몰릴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이 타격 입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면 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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