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안건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자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도 공개할지를 두고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CCTV 공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특검이 밝힌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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