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이 보험사로부터 차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4~30일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 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삼성 77.2% △현대 73.9% △KB 69.8% △DB 70.0%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중소기업중앙회]](https://image.inews24.com/v1/afe54f4fb9edd0.jpg)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순으로 많았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 약정서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95.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필요가 73.0%, 다소 필요가 22.5%였다.
표준 약정서에 필요한 내용으로는 수리비 삭감 내역 요청 시 공개(89.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수리비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87.3%) △수리비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 순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의 일방적 수리비 감액·지연지급·지연이자 미지급 등 관행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가 표준 약정서 도입과 수리비 산정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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