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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어 증권금융·자산운용까지…자기매매위반 모럴해저드 극심


하나증권 이어 한국증권금융·한강에셋운용도 본인명의 계좌 미사용 주식매매
배우자·미신고 계좌 활용 편법 만연⋯금감원 제재에도 제도 실효성 논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자기거래 위반이 증권회사를 넘어 한국증권금융, 자산운용회사 등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주식 등의 주문을 받는 증권회사는 물론이고 증권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증권금융과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는 자산운용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하나증권과 한강에셋자산운용, 한국증권금융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상 자기매매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감봉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자기매매는 선행매매나 불공정거래와도 연관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왼쪽부터) 하나증권, 한국증권금융, 한강에셋자산운용. [사진=각 사 전경. ]
(왼쪽부터) 하나증권, 한국증권금융, 한강에셋자산운용. [사진=각 사 전경. ]

하나증권의 A 팀장은 2년 동안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 40여 종목을 100건 넘게 거래했다. 회사에 계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거래 내역도 통보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직원에게 감봉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산운용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한강에셋자산운용 직원들은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뒤 주식을 주계좌 대신 다른 계좌에서 매도했다. 일부는 아예 거래 내역 보고를 누락했다. 이 회사는 임직원 위반뿐 아니라 펀드 규약을 어겨 투자 한도를 초과 운용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308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증권금융은 내부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모습이었다. 다수의 임직원이 배우자 명의나 복수 계좌를 활용해 주식·공모주를 거래했으며, 매매 명세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금감원은 정직·주의 조치와 함께 수 천만원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제재만으로 재발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내부통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임직원이 계좌를 분리하거나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면 회사의 통제망을 피할 수 있었고, 금융사는 이를 적시에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내투통제 책임을 명시한 책무구조도 점검에 나섰다. 우선 주요 은행 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며 “내부통제 책임을 조직 윗선까지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사후 점검과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현 방식으로는 금융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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