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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조법 개정안, 산업 공동화 우려…숙의 시간 필요"


이틀째 국회 찾은 경제계
국회 본관 계단 결의대회
"경제계 요구 무시" 규탄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경제계가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추진하면 국내 산업공동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지방 경총, 업종별 단체들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반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반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현실화 되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지만, 사회적 대화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며 "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와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는 물론 노동쟁의의 개념을 임금·근로조건을 넘어 인사·경영상 결정·해고·구조조정 등 사용자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경영 의사 결정이 쟁의 대상이 돼 파업 남용·경영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해왔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자동차·조선업은 협력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달한다. 원청의 사용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반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반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이 경우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수백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단체들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한 사례를 들었다.

이 본부장은 "얼마전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를 지원한 한 조선사가 노조를 상대로 한 파업 소송을 철회했다"며 "기업들도 소송을 강행하는 것보다 노사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국회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반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반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해관계를 규율하기에 조문 하나하나가 노사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10년 도입된 복수노조도 1997년부터 13차례 걸쳐 장기간 논의했고,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대비책과 함께 입법됐다"며 "여기에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도 추가로 뒀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23일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날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손 회장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 법 개정 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행 유예 기간을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반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반대'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주요 그룹 한 대관 담당 임원은 "경제 단체들도 이 법이 통과될 것을 염두에 둔 입장을 낸 것 아니냐"며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항목만이라도 제외해달라는 호소"라고 씁쓸해했다.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발한 '노란 봉투' 이야기를 염두에 둔 듯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게 하자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한 상태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도 최근 국회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다"며 "유럽·미국 상의조차 한국 시장 철수까지 고려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보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며, 독(毒)이 되어 서민과 청년, 수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앗아갈 노사 갈등 조장 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결의대회에는 부산·대구·인천·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철강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화학산업협회·한국통합물류협회·한국전자통신진흥회 등 경제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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