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컬처' 잘나가는데…'K-컬처밸리'는 CJ ENM-경기도 5천억대 소송, 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CJ ENM과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고양 일산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경기도에 손해배상 등 516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컬처밸리 앵커시설인 아레나 조감도. [사진=경기도]

CJ ENM은 8일 자회사와 함께 3000억원대 채무 부존재 확인 및 1800억원대 손해배상 등 소송 가액 51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CJ ENM이 지분 90%를 출자해 2015년 설립한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0년 마무리 계획이었던 공정은 이미 7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계속 개발이 지연되면서 결국 사업이 좌초됐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28일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달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847억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 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144억원을 부과했다.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2020년 8월) 의무 위반 등이 부과 사유였다.

그러나 CJ ENM은 "협력 의무 미이행 등 경기도의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명확한 근거도 제공하지 않고 지체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CJ ENM은 경기도의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 귀책 사유를 소장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K컬처' 잘나가는데…'K-컬처밸리'는 CJ ENM-경기도 5천억대 소송, 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