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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 지원…10월까지 신청


전세대출 이자·월세 월 최대 30만원...2년간 지원
추가 출산 시 기간 연장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원 이하 대상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6일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 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으로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몰린 바 있다.

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 가구에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10월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상·하반기 신청 결과는 각각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과 11월에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 주거비 증빙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 월부터 지급 직전 월까지의 최대 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해당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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