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fdc2a9cef957d.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인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여당이 강행 처리할 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며 "공영방송을 없애고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의 기관 방송으로 만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도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까지 언론·사법·검찰 장악 속도전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며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법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먼저 상정돼,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또 사장 선출 시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의 후보 추천을 거치고,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모두에게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 시 강제 종료되는 만큼, 이날 오후 4시쯤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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