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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있다면 찾아가세요'…못 돌아간 건보료 환급금 '327억'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중 납부나 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납부나 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지난해 9월 기준 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픽사베이@helloabt_com]
이중 납부나 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지난해 9월 기준 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픽사베이@helloabt_com]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그러나 환급금 중 중 상당액이 아직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억원이 넘는다.

건보공단 역시 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 지급 기간에 처리할 예정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292억원)는 여전히 환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급계좌 신청률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34.3%(직장가입자 기준)에 머무는 등 저조한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은 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확대하는 등 다각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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