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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 특별법안’ 대표발의…농어촌 소멸 대응 나선다


“특별법 통해 빈집 정비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 조성 기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지난 11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농촌지역에서 매년 6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려 향후 빈집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빈집 관련 조항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급격한 농어촌 소멸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률 체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비사업 시행 △우선정비구역 지정 △정비시스템 구축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빈집 소유자,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내부 개조, 증축, 용도변경, 철거 및 기반시설 설치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빈집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렵고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지고, 국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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