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KG모빌리티(KGM)가 지난 3월 10일 공시했던 '감자 결정' 중 자본금 감액 내용을 일부 수정해 8일 정정 공시했다.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 [사진=KG모빌리티]](https://image.inews24.com/v1/46cbfa76b6b3bc.jpg)
이날 정정 공시는 8일 무기명식 사모전환사채 300억원(제120회)의 전환 청구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과 자본금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청구권 행사로 전환되는 주식은 발행주식 중 3.03%인 595만2380주다. 전환 가액은 5040원, 신규 상장일은 자본금 감액 후 상장일과 동일한 5월 9일이다.
이에 따라 KGM의 전체 전환사채(CB)잔액은 1085억원에서 145억원으로 감소되며,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전환 가액은(5040원) 수출 물량 증가와 지난 2일 체리자동차와 중.대형급 SUV공동개발 협약 체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지속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KGM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중장기 성장전략 추진을 위한 투자여력 확보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개선된 재무안정성을 기반으로 체리자동차의 글로벌 플랫폼 활용과 공동개발 등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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