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국내 전선업계 1위 LS전선과 2위 대한전선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소했다.
2심 판결에 양사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특허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LS전선 R&D 연구소 전경. [사진=LS전선]](https://image.inews24.com/v1/fdbb3bbca60c87.jpg)
8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특허법원 제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이어져 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종료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산업 전반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S전선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배상액이 3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재판부가) 특허 침해가 확실하고 1심 판단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술 탈취나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부품의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열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에서 3배 이상 올라간 액수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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