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강남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을 일으켰던 주범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학원가에 이른바 '마약 음료'의 배포를 지시한 주범 A씨가 지난 2023년 12월 중국에서 붙잡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686546c43dfae.jpg)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고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학원가에 이른바 '마약 음료'의 배포를 지시한 주범 A씨가 지난 2023년 12월 중국에서 붙잡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7927db185d83a.jpg)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A씨는 2023년 5월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B(28)씨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8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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