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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10일 선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입각한 국무위원에 대한 마지막 탄핵심판 선고가 될 전망이다.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인은 지난해 12월 10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여 △내란행위 가담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다.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야당 대표를 노려봄)도 포함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99일만인 지난달 18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종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정부 주요인사 탄핵소추 사건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발의를 포함해 총 30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뒤 헌재 심판을 거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건은 박 장관 사건이 사실상 유일하다. 박 장관과 함께 탄핵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올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 장관과는 달리 헌재 탄핵심판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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