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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대행, 마은혁 임명은 헌법상 의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재차 압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 의장은 지난 4일 헌재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며 "한 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상황이 지속되자 한 총리와 헌재를 향해 서면질의를 보냈다. 이는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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