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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법률분쟁에 발 빠른 대응 나선다


전문가 20명 참여… 법률상담-분쟁조정-소송 등 전 단계 지원
최대 300만 원 소송 비용 후속지원…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가 복잡한 법률문제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는 법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무료 상담은 물론 분쟁조정·소송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총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안내 포스터[사진=대전시]

또한 상담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후속지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대전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2023년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6건의 상담·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해 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갈등 상황에서 조기에 해법을 찾고,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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