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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레이스' 시작…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뤄지게 된다. 유력한 선거일은 6월 3일께로 점쳐진다.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 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원)의 20%인 6천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우편, 전자우편 또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국외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이 교부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천500명 이상 6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규정에 따라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주말과 사전투표일 등을 고려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가장 늦은 6월 3일이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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