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최기철 기자좋아요 응원수 264 안녕하십니까. 최기철입니다. [종합]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전원 일치 기각 [속보] 헌재, 전원일치 의견 "'박성재 탄핵' 기각" 주요뉴스새로고침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금품 제공'…강용석, '징역형 집유' 확정 '활동 중단' 뉴진스 "힘든 시간 보내지만…함께할 시간 올 것" 서울교육청, '고3 교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교육감 "참담한 사건" "관세로 가격 오르기 전에 쟁이자" 미국인이 사재기 중인 한국 '이것' [헌법 84조의 딜레마]③트럼프 케이스·헌재 결정으로 본 '대통령 재판 정지' 엔비디아, 인텔·삼성 제치고 반도체 매출 1위 올라 국힘 지지율, 5%p 하락해 '30%'…'이재명 37% vs 김문수 9%' [한국갤럽] "'내가 이 차 운전해 볼 수 있나요?' 김건희 한마디에 군 기갑차도 움직여" 권성동 "영상 속 웃는 이재명, 정치적 피비린내 못 감춰" 트럼프의 '오락가락' 정책'…노벨상, 명문대도 예외 없었다 [지금은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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