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경찰관을 사칭해 수사기관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이며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로부터 지난해 7월 수사기관 로비를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한 A씨는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해야한다”,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상습 사기 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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