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 시행


피해 건축물·자동차 대체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피해 주민 취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징수유예
시·군과 협의하여 재산세·주민세 등 시·군세 감면 추진 등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중심으로, 피해 주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우선, 화재로 멸실·파손된 주택·축사·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등록면허세 역시 건축·대수선 등 면허 취득 시 감면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예정 세목은 고지를 유예한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군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등은 피해 규모를 고려해 각 시·군 의회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으며, 경북도는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작은 세금 감면도 절실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극복에 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 시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아이포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
[아이포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눈물 흘리는 김경수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눈물 흘리는 김경수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눈물 흘리는 김동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눈물 흘리는 김동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눈물 흘리는 이재명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눈물 흘리는 이재명
세월호 11주기 기억식 참석한 김경수·김동연·이재명
세월호 11주기 기억식 참석한 김경수·김동연·이재명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
세월호 11주기 기억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빈자리
세월호 11주기 기억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빈자리
세월호 참사 11주기, 304명 희생자 추모 묵념
세월호 참사 11주기, 304명 희생자 추모 묵념
'바이러스' 김윤석, 러블리 아귀
'바이러스' 김윤석, 러블리 아귀
'바이러스' 장기하, 스크린 연기 데뷔
'바이러스' 장기하, 스크린 연기 데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