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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립유공자·다자녀가정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 확대


4월 7일부터 보훈·복지·생명나눔 가치 반영 조례 개정 시행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독립유공자는 12시간 이내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다자녀 가정은 기존에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확대, 앞으로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증 희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할 때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다자녀 가정은 경기 I-PLUS카드나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 자동차표지 등을, 인체조직 기증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이확규 시 주차장운영팀장은 “장기적인 불황 시기에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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