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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생…친모 '방임 혐의' 입건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화재 당시 B양의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병원 진료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B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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