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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건축물 대장 회수’ 논란 속 소환된 이상일 시장…명예훼손 ‘비화’


수지구, 경찰에 건축물 대장 분실 수사의뢰…특정 주거지서 회수
포털 카페에 압수수색 과정 글 올라와 수 차례 이 시장 부정적 언급
수지구청장 명의 입장문 게재·시민, ‘이 시장 명예훼손’ 고발장 접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종이로 된 건축물 대장' 분실 사건이 시장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확산하고 있다.

26일 수지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지구는 특정 건물에 대한 2004년 이전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았다.

확인 결과 건축물 대장 17권(약 600여 건)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전경. [사진=아이뉴스 DB]

수지구는 이에 올해 초 건축물 소유자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고 현재는 전산화 돼 발급하지 않는 원본 건축물 대장 발급 민원을 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민원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다행히 분실했던 원본 건축물 대장 17권을 발견, 수거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다음 날 네이버 한 카페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이상일 시장님의 용인시청 비위 제보했다가 경찰·소방 30여 명이 집 현관문 드릴과 빠루로 다 때려 부수고 들어왔습니다'라는 다른 글이 올라온 것이다.

작성인은 이글에서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후 이상일 시장님의 고소로 경찰과 소방관들이 백주대낮에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다 때려 부수고 △지역 경찰과 소방을 보내 한 가정집을 쑥대밭으로 파괴하신 이상일 용인시장님은 시장 2선 출마를 선포한 후 지역 어려운 가정집들을 방문해 사진 찍고 기사 내보내고 등의 내용이었다.

또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함구하고 이 사실을 발언한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사법처리하겠다며 고소를 해 온 가족을 말살하고 생계마저 파괴하고 △장차 대권 주자로서 이 나라의 국부의 지위인 대통령에 출마하시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이상일 시장님의 용인시청 범죄사실을 힘없는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관 수십 명을 일개 가정집에 보내 도륙내고 파괴하시는 분이 국부가 되신다니 등도 포함됐다.

이에 수지구청은 수지구청장 명의의 입장문을 해당 카페에 게재했다.

수지구청은 "다행이 건축물 대장 모두 회수할 수 있었고 건축물대장 관리 책임은 구에 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 모든 책임과 지휘는 구청장에 있다. 이상일 시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카페 글 작성자는 마치 이상일 시장이 주도해 수사하고 압수수색한 것처럼 글에서 얘기했지만 수지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이상일 시장에게 보고 한 적이 없다. 구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일 시장이 대권 주자로 인터뷰를 했다는 부분은 시장을 지켜 본 기자가 쓴 것이지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다"고도 밝혔다.

또 "건축물 대장을 회수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천만다행이다. 반출 여부와 문서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카페에 글을 올린 작성자를 지난 25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이상일 시장이 카페 글 작성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어떠한 위법행위 내지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시장 재선출마 선언 후 가정집 방문해 사진을 찍은 적도 없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없음에도 카페에 마치 관련 위법 부당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평범한 용인시민으로 수지구청장 명의의 입장 표명 글을 접하고 피고발인이 네이버 카페를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관성이 없는 용인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치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려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 받아 진행된 사안이다. 마치 불법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바디캠 등 증거 영상이 다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만큼 법 절차대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산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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