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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法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의신청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민지·다니엘·혜인·해린·하니)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같은 재판부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용 결정에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멤버 민지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어도어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스태프를 홍콩 현지로 파견해 소속사로서 멤버들을 지원하려 했으나 멤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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