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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검찰·거래소, 'ATS 불공정거래 점검·사모CB 신속조사'


"'중대 범죄' 불공정 거래, 엄중 제재할 것"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개설 이후 복수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사모 전환사채(CB) 사건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불공정 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조심협은 협의 포착 및 심리, 조사,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과 감시 기준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해 시장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불공정 거래 조사 경과와 주요 사례에 대한 논의도 했다. 금융당국은 매매심리‧민원‧제보를 토대로 사모 CB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조심협은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오는 4월 23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투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조심협 참여기관들이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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