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인구감속지역법 개정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협의회는 1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인구감소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개 특례가 신설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 지역법에 반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며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는 “협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현실을 그동안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그 결과가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협의회는 19일 세종에서 실무자협의회를 열어 개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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