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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우선 추진


개인정보위 상반기 중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오픈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1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전 분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적용을 받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 전송 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 3자에 전송(제3자 전송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 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돼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오픈한다. 플랫폼이 오픈되면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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