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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일부 인용…"국회 권한 침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 필요성을 근거로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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