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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서 표결


與, '간첩법' 불발에 퇴장…특검법 상정에도 '불참'
'상법 개정안'도 의결…경제계 반발 예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2.26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2.2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여당은 간첩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자 퇴장했고,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초반 상법 개정안 상정 과정부터 야당과 충돌을 벌인 가운데, 간첩법 개정안도 심사되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불만을 드러내고 퇴장했다. 이후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 특검법을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만 따로 떼서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 선거 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총 7가지가 포함됐다.

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고 거부하는 자는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을 주문하며 범인임을 인증했는데, 만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도 공범이라는 자백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이외에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 역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그동안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한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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