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커 조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지형 변화가 심해져 고립, 익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해빙기와 맞물려 해안가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평택해경은 이번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고립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방파제, 슬립웨이 등 위험지역과 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안가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