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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대법원 승소


499억원 투입 내년 상반기 시운전 목표로 처리용량 확충, 21일부터 공사 가능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법원 승소 판결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사가 재개될 예정인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동부하수처리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지난 20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21일부터 소멸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됐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리의 불속행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1일 이후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최근 5년간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 처리용량인 1만 2000㎥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조천, 구좌)의 계획하수량이 일일 1만 9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지난해 10월 말 중앙부처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당초 452억원에서 499억원으로 47억원이 증액됐다. 미반영된 47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제주도의 주요 현안으로, 2023년 6월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 마을회의 공동 회견을 통해 5년 8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일부 주민의 소송으로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제주도는 증설사업 재개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원고 측이 제기한 중앙행정심판 3건에서 심판청구 기각 및 각하 재결을 받았고, 행정소송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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