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번째 기각했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세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시도가 거듭 불발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따질 것"이라며 "공수처 사건 이첩 여부도 내부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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