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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3월부터 ‘주 4일 출근 근무’


임신‧2세 미만 양육 직원 110명 대상…“일‧가정 양립”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오는 3월부터 충북도가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함이다.

주 4일 출근 근무 대상은 임신부터 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충북도 소속 직원 110명(2세 미만 자녀 양육 94명‧임신부 16명)이다. 전체 직원 1838명 중 약 6%다.

주 4일 출근 근무제는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높여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이다.

근무 형태는 개인 상황과 육아 시기에 따라 크게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으로 나뉜다.

[사진=아이뉴스24 DB]

임신부 보호형(임신기)은 임신부 본인의 육체․정신적 피로 회복과 감소를 위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와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해 출퇴근 혼잡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유형이다.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 근무할 수 있다.

영유아 양육형(영유아기)은 자녀 연령이 출생부터 2세(24개월 미만)까지인 기간으로, 부모가 자녀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주에 공휴일이 포함돼 재택근무 1일을 쓰면 실제 출근일이 주 4일이 안되는 경우와 을지연습이나 비상근무명령 발령 시 등의 특수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주 4일 출근 근무제 도입은 탄력적으로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 양육 근무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충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이번 시행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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