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12일 오전 시민들이 붙여놓은 쪽지와 꽃, 인형, 선물들이 가득 차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642e2f49b4d3d.jpg)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사의 몸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다.
명씨는 범행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으나,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6일째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명씨가 입원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명씨가 휴·복직 시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준 병원과 동일한 곳으로 알려졌다.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담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명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명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은 명씨에 의해 피살됐고 명씨는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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