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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하늘이법 추진"


"임용 전후, 정신건강 종합관리체계 구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습돼 사망한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 조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원 건강상태를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나흘 전 동료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즉각적 업무 배제 분리 조치가 없었다"며 "이 또한 시스템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의무 검사 후 관련 증상이 발현되면 즉각 교원을 업무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교원의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불이익 없이 교원이 관련 치료를 받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 시작에서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학교는 어느 곳보다도 아이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는 학교가 아이의 울타리가 돼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면 교육이 바로설 수 없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을 찾아 김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여야정은 질환교원 직권휴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 즉각 제정에 뜻을 모은 상황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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