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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우울증' 교사…부친 살인미수, 3세 아들 살해


'우울증 교사' 자신은 극단적 선택 시도...경북교육청, 미온적 대처

[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친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자신의 3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구미시 한 중학교 교사 A씨(30대)가 자택에서 3살 아들을 살해하고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자신의 친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육아휴직을 낸 상태였으나,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해 6월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A씨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즉시 직위해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경북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사이 A씨가 3살 아들을 살해했고, 살인 사건 발생 이틀 뒤에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는 3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때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구미=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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