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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상정…與 퇴장


발의 하루 만…국힘 "이재명 회생법안"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발의 하루 만에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건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만 따로 떼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 선거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7가지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숙려 기간이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특검법이 발의 하루 만에 상정된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인 장동혁 의원은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올릴 거라면 결국 다수 당에게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또 법안을 보면 이미 이전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내용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여당 대선주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법 통과 시) 여당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선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은 자체모순"이라며 "특검법은 조기대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명씨 발언이나 황금폰 소재와 관련해 많은 파장이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조기에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받았다.

회의장을 떠난 여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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