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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모래 먹였다" 성남시의원 자녀, 결국 소년법정 송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 성남시 내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가해자 중 한명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자녀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기사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넷플릭스]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기사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넷플릭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피고소된 또 다른 학생 1명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학생 등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송치된 가해자 중 A학생은 경기 성남시의회 B의원의 자녀로 알려졌다.

B의원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며 한때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B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사과문을 배포하고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며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B의원은 이후 탈당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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