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당무감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dae92f7f02419.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법원이 7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천하람 지도부'에 제기한 '당대표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허 대표 측은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허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달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하자, "당헌·당규상 원천 무효"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상 천 원내대표 손을 들어줬다. 허 대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 △정책위의장 임명 행위 △당원소환제 의결 △천 원내대표 주제 최고위원회의 △직무정지 의결 등 사안에 대해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선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과 관련해선 "기존 정책위의장인 이주영에 대한 별도 면직이 없었고, 당헌 23조 4항은 당직자 '임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정책위의장 면직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허 대표의 임명 행위는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의 당원소환제(해임) 의결에 대해서도 "허 대표의 당헌 위반 행위는 정당의 자율성(투표 결과)을 고려해 유효하다"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허 대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 '최고위원회의 제척'에 대해서도 "의결사안과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제척돼 허 대표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직무 정지' 의결에 대해서도 역시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허 대표는 직 상실, 천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했다. 아울러 "잠정적 직무정지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 당원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주신 법원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개혁신당 치유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내 압도적 다수가 허 대표를 반대하니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당원 총의가 중요하다고 본 것 같다"며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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