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입장이 엇갈린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되, 합의된 사안만큼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dbb780a332dfe.jpg)
"'노동시간 예외', 별도 논의해 합의되면 처리"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며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 간에도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탓에 '반도체 특별법' 관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주 52시간 예외라는) 뜨거운 쟁점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나머지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의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ebd85486995a4.jpg)
당내 일부 '우클릭' 우려…진 의장 "진보·보수 떠나야"
진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당내 의견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사항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특별법 관련 의견의 분포가 다양하긴 하다"며 "산자위의 대체적인 견해는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인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우선 합의된 사항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논의는 해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근본적으로 손 볼 문제인가는 입장"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의 탄력적 운영이면 충분히 해소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에 대한 당내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당의 현재 논의 수준을 모르시고 하는 말"이라며 "접점이 큰 틀에서 형성되어 있고, 정리될 문제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인영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당의 노동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에 진 의장은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거나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은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 대표의 최근 발언도 이념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4a4995af29b26.jpg)
"마음대로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거냐"
진 의장은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에 대한 기업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기업들이 '근로시간 보장 예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예외 제도만 주문한다는 지적이다.
진 의장은 "모든 산업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정할 당시 현장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라고 '선택적 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재량 근로시간제·특별연장 근로시간제' 4가지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환노위 위원들의 생각이고, 저도 동의한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보장돼 있는데, 기업들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특별한 '예외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지가 이번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의 핵심이었다"고 했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관련 토론회에서 현행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이들은 "반도체 개발 주기상 6~12개월 집중 근무 기간이 필요한데, 현행 예외 제도는 3~6개월 정도만 쓸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려면 하루에 11시간 동안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반도체 산업 연구 개발 업무를 위해선 14시간 밤새도록 일해야 한다" 등 발언이 나왔다.
진 의장은 이를 두고 "1년 내내 어떻게 집중근무제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봇인가"라면서 "ILO(국제노동기구) 국제 노동 규약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11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나 현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예외를 만들어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당내 의견을 종합하고 대안 또는 절충안을 마련해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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