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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증인 신문은 대리인만…尹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증인이 요청할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겠지만 윤 대통령 퇴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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