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소송 제기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는 법원 판단 뒤에 가리게 됐다.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통해 문체부 처분을 두고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정 회장도 후보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허정무 전 한국축구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반발하고 나섰다. 축구협회의 행정소송 제기가 정 회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이유에서다.
신 교수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부터 새로 꾸려 차기 회장 선거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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