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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尹, 법정 정면 대결…'내란 재판' 본격화


윤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김용현·조지호·김봉식·노상원과 같은 재판부
3월 초순쯤 본격 공판 전망…병합 가능성 커
尹, 보석·탄핵심판 정지 등 재판 전 신청할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이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먼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을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부다. 사실상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직권남용 제외,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앞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설 연휴 중이었던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뒤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헌법 84조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빼고 내란죄만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김 전 장관 등 공범으로 넘겨진 나머지 인사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활동 금지,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의 형사재판 진행절차를 고려할 때 2월 중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면 윤 대통령은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1~2회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사안별 쟁점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 이상 지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3월 초순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대한 대응을 보면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나서 무죄를 적극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검사장급 이상 변호인만 3명…'특수본' 검사들과 승부

이날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총 11명이다. 대부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방어 중인 변호사들이다.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만 3명에,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배의철 변호사 등 대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검찰에서는 특수본 검사들이 대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할 거라는 예측도 제기됐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 관계자도 윤 대통령 구속기소 당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이다. 구속기간 논란과 법원의 구속영장기간 연장 신청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 조차 못한 상태에서 기소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지 3일만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을 구속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당일 "김용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 [사진=정진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윤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로 배당될 거라는 사실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번 사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기반해 있고, 중복심리를 방지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한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1조와 300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해보면,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 등 다른 사람들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사건이 병합 심리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재판 개시와 동시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기소 하루 전인 지난 25일 구속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각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그 시각으로부터 10일인 1월 24일까지이고,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 산정에서 빼더라도 48시간을 넘지 않아 1일만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입장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김 전 장관도 앞서 지난 13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 예외 사유인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가 기각 이유였다. 대신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건강상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지난 2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尹, 탄핵심판과 병행…최소 주 3회 법정 출석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시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현재 주 2회 예정된 탄핵심판 일정과 최소 주 1회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1주일에 3회 법정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이 신청 역시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적다. 이제 시작된 형사재판이 언제 끝날 것이라는 기약이 없는 데다가 재판지연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이른바 '고발 사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탄핵심판 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전례는 있다. 그러나 손 검사의 경우 형사처벌 여부가 직무수행과 직접 연결된 문제인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파면'의 성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례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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