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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