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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지난 3일 조국혁신당 고발
'尹, 체포 방해 최종 지시' 경찰 판단한 듯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경찰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를 사용해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저지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대통령 측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의표명 이후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를 지휘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최근 경찰에 출석 직후 체포된 바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 이후 이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반려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들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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