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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뇌부, 이재명·한동훈 '체포 보고' 받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체포 대상자 누구냐"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한동훈·이재명 대표"
檢 "수사기획계장, 경찰청장-국수본부장 보고"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모습. 2025.1.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가 16일 입수한 조지호·김봉식 두 사람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계엄선포 당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구 과장은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어 이 계장은 구 과장에게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계장을 통해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됐고, 이후 조 청장과 우 본부장에게도 보고 조치됐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청장 보고 단계에서 체포조 명단은 방첩사에게 전달됐다. 이에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은 윤 조정관을 크게 질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수본은 계엄 사태 당시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방첩사 인력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청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이는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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