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공수처가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법적으로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즉각 불법적 수사를 중단하고 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가"라고 공수처의 권한 문제를 지적한 뒤, "체포영장도 영장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했다.
그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했다가 잘 안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삼권분립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
또 1차 체포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2차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번 (2차) 체포영장을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다"는 주장도 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가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사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국수본으로 부른 뒤 자신들의 공문에 조잡하게 허가 문구가 담긴 쪽지를 붙이고 단장을 압박해 강제로 직인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 55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고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이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이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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