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들이 K콘텐츠 산업에 연간 27조원의 피해를 주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누누티비 등 해외 사이트들이 국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누누티비와 나무위키 등 국내 서비스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해외 사이트들의 실태가 논의됐다.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13에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면서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구조차 원활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컸다"면서 "국내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해외사이트들에서 불법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수익 구조에 따른 운영 주체 판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단순 서버 위치나 법인 등록지가 아닌, 사이트 운영·관리·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운영자가 다시는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강한 처벌이 필요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전담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불법, 유해, 가짜 정보 및 콘텐츠는 연결돼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유, 연계하는 사이버 전담기구를 신설해 경찰 수사와 공유해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은 "심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사업자 협력 추진과 더불어 정부부처 공동의 적극적인 법 적용과 사업자의 사회적 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입법 등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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