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지적한 불법행위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 행위 △국가보안시설 침범행위 등 총 세 가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단서조항에 따라 대통령 주거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본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31조의 단서내용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 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해 영장 청구관할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오늘 관저 침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소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14일)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의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수본 측이 55부대장 출석을 요구한 뒤 '관인'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국수본 수사관들이 공문에 직접 관인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55부대장은 전날 관저 출입을 위해선 대통령실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재한 공문을 공수처에 발송했다.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 책임하에 있어서 군사시설이자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선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기재가 있으나 없으나 군사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저에는 체포나 수색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책임자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조본 측이 제시한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이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체포 과정에서 불법 행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는 불출석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후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냐"면서도 "(기일변경) 사안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이틀 이내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르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공수처 검사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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