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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55부대장 출입 승인 공문 위조"


"부대장 관인 탈취…공문에 '셀프 승인'"
공수처 "사실 아냐…상식적 판단해 달라"
尹 변호인단, 불법 행위 고발 등 법적 조치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공수처가 공개한 55부대장 출입 승인 공문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5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공수처 측도 뒤늦게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면서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윤 변호사는 해당 공문을 받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수본은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55부대장은 1월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며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이 55부대장이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55부대장이 부대원을 통해 관인을 가져왔고, 공수처 측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가 공개한 55경비단의 공문. [사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 변호사는 "55부대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다"며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하여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변호인단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가지고 "공문을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주시면 될 듯하다"며 "상황이 이런데 가능하겠나, 공문서 위조는 큰 문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위조됐다는 이야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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